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지리적 표시는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호하기로 약속할 수 없다.
① 이 규정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으로서 이들의 공동 또는 각자를 말한다.
제2장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의 접수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의 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대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지리적 표시의 목록을 접수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지리적 표시 목록 전체를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한다.
②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제4조의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이하의 절차에 회부할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조제2항의 목록을 관보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견을 제출한 자는 제출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의 이유 및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의견을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내용이 상표법과 관련된 사안은 특허청에게, 그 밖의 사안으로서 농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수산물과 관련된 사안은 해양수산부에게 요청한다.
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는 보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클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공고된 지리적 표시가 다음 각 항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우리나라에서 일반 명칭(상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 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
3.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때
4. 사용을 통하여 확립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때
5.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때
6. 그밖에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기 부적절한 명칭일 때
제3장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협상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검토와 제2항의 결정은 제6조제3항의 기간 경과후 가급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이의제기가 많거나 이의제기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상대국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서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회신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체 협상과 관련된 이익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과 상대국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추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상 진행 도중 상대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청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제4조의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는 상대국의 기존 요청과 추가적인 요청에 관한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든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적 표시 보호의 결정 및 최종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이 완료되어 협정이 서명된 즉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관련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조제2항의 회신에 추가하여 제1항의 최종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회신한다.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관련 사안 중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협상 수석대표의 지휘를 받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