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2 발령일: 2020년 5월 12일 시행일: 2020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이하"국외생산지검역”이라 한다)를 위해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식물검역관(이하"파견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3조(사전교육)

수출지원과장은 검역관 파견 전 대면·서면·영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다음 항목 중 해당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여행자 준수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사항

2. 당해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요건, 현지검역 수행사항 및 복무요령

3. 저온·증열처리 등 소독처리 절차 및 확인요령

4. 당해품목의 규제병해충의 종류 및 식별방법

제4조(근무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상대국 도착 시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도착 사실 및 숙박지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숙박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변경된 숙박지 정보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파견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대상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및 상대국과 합의한 요건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의거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다.

③ 파견검역관은 금지병해충 검출 등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④ 파견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정하는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안 및 일반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여행 중 국가의 비밀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외생산지검역에는 직접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간부급 직원 등이 동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파견검역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견검역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을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비용)

① 수출지원과장은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파견비용을 산정하여 상대국 정부에 청구하고, 파견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파견비용은 상대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상대국이 미지급한 항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비용의 지급은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식비, 일비, 준비금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임 : 국가 간 항공권, 현지 교통편 등을 상대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 좌석의 등급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숙박 : 상대국이 파견검역관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응하는 숙박비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직급 평균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의 산정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시간외근무시간 : 평일 중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또는 휴일(토·일요일, 상대국 공휴일)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총 근무시간

나. 야간근무시간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중 근무한 시간

5. 기타비용 : 파견검역관은 수출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생산지검역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파견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를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수출지원과와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수출지원과장은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등으로 검역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을 연기하거나 파견 중인 식물검역관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