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발령번호: 4 발령일: 2020년 5월 15일 시행일: 2020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택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택시운송사업의 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의 시·도지사간 미협의시 조정 신청한 사항

3. 그 밖에 택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조정위원회 구성)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