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39
발령일: 2020년 5월 8일
시행일: 2020년 5월 8일
본문
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