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70 발령일: 2020년 5월 15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적용)

① 본 규정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입국이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거나 관세양허대상 수입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신청)

①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제6조(신청 책임 및 확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관세당국 또는 외국세관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②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소급발급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발급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⑤ 발급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정정 발급할 수 있다. 단 관세양허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정정 발급 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제11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①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③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④ 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발급기관의 의무)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4.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양허용도에 한함)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발급명세 및 실적을 월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원산지 결정기준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

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

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제13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할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제15조(원산지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제17조(증명서 서식)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국제상업회의소의 인증마크가 서식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일반특혜관세(GSP)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①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 초과로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0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별표 2-1에 제시된 사항 가운데 공여국이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21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2-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증명서 서식)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

삭제

제4장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한다.

제26조(원산지기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27조(제출 및 확인서류)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3-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28조(증명서 서식)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9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한다.

제31조(원산지기준)

APTA협정에 따라 협정국 간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별표 4-1과 같다.

제32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4-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33조(증명서 서식)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①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 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장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6조(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별표 5-1과 같다.

제37조(제출 및 확인서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5-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38조(증명서 서식)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5-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9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4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정한다.

제41조(원산지기준)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이 상충하는 때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2조(제출 및 확인서류)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43조(증명서 서식)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을 적용한다.

제4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수수료)

① 대외무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제2장 내지 제6장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증명서 종류별로 정하되 수수료 변동률은 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해당 연도의 수수료 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