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0년 5월 14일 시행일: 2020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과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고발, 수사 요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

10.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12.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4.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안건의 작성)

①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분과위원장을 제출자로 한다.

3. 내용 : 안건(보고안건은 제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ㆍ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 상정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이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제3장 의사의 공개

제13조(참고인 등의 참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및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16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 시기ㆍ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방청)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의의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