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0년 5월 14일 시행일: 2020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

제5조(직권조사 개시결정)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의결된 직권조사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③ 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진상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진상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제7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기간)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접수대장의 기재)

소관 부서의 장은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8호 진상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증명서의 교부)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신청서의 배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접수된 진상조사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배부받은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제13조(진상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소관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배부한 진상조사신청서에 제42조에 따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진상조사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진상조사신청 취하서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진상조사신청서 검토)

제12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분리·병합)

분과위원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사전조사)

① 분과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19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사전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9조(조사의 절차)

① 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접수, 수집한 자료, 물건 등은 결재를 받은 뒤 보관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분과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제21조(출석요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2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3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제26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상녹화를 완료한 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그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27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제28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제출요구서 서식에 따른다.

② 위 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제30조(사실조회)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1조(감정의뢰)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실지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0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35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36조의 절차에 따라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29조에 규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자료 및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출자로부터 수령한 후, 제36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제38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3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표현문구는 달리할 수 있다.

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

2.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주제

3. 조사방법과 경과

4. 주요 조사내용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

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7.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등의 조치사항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분과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안)을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40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분과위원장은 이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의 경우에 진상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직권조사 사건 : "직"

2. 신청조사 사건 : "신"

3.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4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감정인·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