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에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시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 그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사항
4. 규제개혁태스크포스 논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실·국·본부장이 된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입안하는 경우 소관 과장(담당관)이 내부위원이 된다.
③공동위원장 1인은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법무부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힐 때
①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정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실·국·본부에서 공동위원장에게 의뢰하여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태스크포스 위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심사 대상법령의 소관 과·팀(이하 "안건 소관과"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
3.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규제정보화시스템 부처자체심사매뉴얼(부처실무자용)에 따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관리
4. 위원회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①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
②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①법무부는 소관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②법무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한 자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자는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요청을 할 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운영하는 규제 입증 요청창구 등을 이용해야 하고, 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의 결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대안제시
2. 규제의 완화
3. 규제의 폐지
⑤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 공동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한 민간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