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40
발령일: 2020년 5월 4일
시행일: 2020년 5월 4일
본문
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
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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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확대) 사유
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확대)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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