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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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정성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③ "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④ "가속시험"이라 함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의약품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⑤ "중간조건시험"이라 함은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 (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
⑦ "사용기간등"이라 함은 사용기간, 유효기간 또는 재시험기간을 말한다.
⑧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① 장기보존시험기준
1. 로트의 선정
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조건 : 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가. 실온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나. 냉장보관의약품 : 5±3℃로 한다.
다. 냉동보관의약품 : -20±5℃로 한다.
3. 시험기간 : 신약은 최소 12 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한다. 다만,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한다.
5. 시험항목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혹시험기준
1. 시험조건 : 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검체가 원료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시험조건 (광선, 온도, pH)을 포함하여 시험한다.
2. 시험항목 :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산물 생성유무를 확인 및 정량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산물은 그 양과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자료 중 적절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로트의 선정, 시험기간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③ 가속시험기준
1. 로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 :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한다.
가. 실온보관의약품 : 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한다.
나. 냉장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로 한다.
다. 냉동보관의약품 : 개개의 품목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3. 시험기간 : 6개월 이상 시험한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시험항목 : 장기보존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중간조건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30±2℃/상대습도 65±5%에서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한 경우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 장기보존시험이 중간조건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1. 로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 :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65±5%로 한다.
3. 시험기간 : 중간조건시험결과로 사용기간등을 정하기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시험자료가 있어야 한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 및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원료 :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제제
가.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다. 제형에 따라 pH 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적 시험 (예 : 색, 상분리, 재현탁 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 별표 5 신약의 새로운 제형 의약품의 안정성시험, 별표 6 신약의 광안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제제 포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
1. 별표 1에 의한 브래케팅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2. 별표 2에 의한 매트릭스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신약의 브래케팅 디자인 및 매트릭스 디자인에 따른다.
① 일반적으로 사용기간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한다.
②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3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기간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③ 브래케팅디자인에 의해 사용기간등을 정할 때, 주성분의 최고 분량(또는 최고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와 최저 분량(또는 최저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는 안정성이 낮은 제제의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기간등을 정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신약의 안정성시험 자료평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용기간등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안정성 시험자료는 제3조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한 시설에서 경험과 책임이 있는 시험자에 의하여 검증된 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에 사용된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2. 시험책임자의 성명, 직책, 시험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
3. 제품명, 첨가제를 포함한 원료약품의 분량, 용기 및 포장형태, 제조일자, 생산량 및 제조번호
4. 시험기간 및 보존(시험)조건
5.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
①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