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와 활동 등을 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담당자"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를 포함한다)
3. "대상기관등"이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대상기관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지도·점검의 활동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 반장은 지도팀장, 반원은 지도팀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원활한 지도·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팀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점검담당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① 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점검대상·범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지도·점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그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처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