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와 활동 등을 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점검담당자"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를 포함한다)

3. "대상기관등"이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상기관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지도·점검의 활동

제4조(지도·점검의 종류)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제5조(점검반 편성)

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 반장은 지도팀장, 반원은 지도팀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원활한 지도·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팀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점검담당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제7조(점검담당자의 의무)

① 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실시 통보)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점검대상·범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지도·점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의 요청)

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11조(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그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처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