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9-45 발령일: 2019년 3월 11일 시행일: 2019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시·도지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감시원 자격)

감시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

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다음 각 목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자

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나. 계량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계량 관련 분야의 단체, 유관기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계량 관련 연구, 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마. 계량 관련 업무에 관심이 높은 자

제4조(감시원 위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원 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연장의 경우 소비자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시원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제7조(감시원 해촉)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한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감시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8조(감시원 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

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

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

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제9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실적보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하여금 활동실적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