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89 발령일: 2020년 5월 28일 시행일: 2020년 5월 28일

본문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 나. 동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품신하여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