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0년 5월 11일
시행일: 2020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
②"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
③"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제3조(연구활동 지원)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지원)
①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기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