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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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
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
②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장비 운영과 관리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 담당자 중에 장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는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
2.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별지 제1호서식) 작성·관리
3. 중요장비 운영 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요장비 점검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작성·관리
4. 안전 및 운용 교육·훈련 이수
5.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①관장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91조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장비를 외부조사나 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고 장비 반·출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안전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