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
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
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