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86
발령일: 2020년 5월 28일
시행일: 2020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수석조사관, 선임심판관, 조사관 및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의 제한)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상급보조기관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에 불구하고 원장 또는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 유고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