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587 발령일: 2020년 6월 9일 시행일: 2020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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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자격)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운용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봉사시간)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시간을 준수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시간은 봉사활동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

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

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

4.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제7조(확인서 발급)

①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 발급 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④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격정지)

①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4. 1회 이상 욕설, 폭행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② ①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