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사건분리 결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96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1건으로 수리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구속기간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일부만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미결정 부분을 장기방치하거나 결정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일부만을 결정할 경우 주임검사는 그 결정서와 함께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건분리결정카드 2부(1부는 사본, 기록편철)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 2. 결재권자는 동 분리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재한 카드 1부를 사건부 정리 주무자에게 보낼 것. 3. 주임검사는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결정할 때 사건과 주무자로부터 분리결정 카드를 반환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