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99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1. 목적
○ 지청 신설시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한 사건 중 신설 청 관할의 사건을 재기할 경우 어느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인지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처리방안
○ 지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청에서는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분류하여 신설 청으로 일괄 이관한 다음,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에서 재기하여 처리할 것
3. 시행 세부절차
가. 이관대상 사건
○ 경찰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함
※ 검찰에서 직접 수배하고 기소중지한 사건은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기사유 발생 시 기존 청에서 재기하여 신설 청에 이송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
나. 기존 청 조치사항
○ 신설 청 관할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분류
※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의 개념
-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됨
- 주거지 또는 범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신설 청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으로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이관대상인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으로 분류할 것
- 단, 공범이 수사 및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것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별 기록목록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신설 청에 이관하고(인수인계서 작성),
○ 기존 청은 기록보존부에 ‘이관’ 표시할 것(예 : 기록보존부 이관사건번호 옆에 “00년 0월 0일 ○○청 이관” 고무인 날인)
다. 신설 청 조치사항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순으로 「이관기록보존부」 별도 작성하고(이관기록보존부 양식 별첨),
○ 이관기록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 순으로 별도 보존할 것
※ 현재 각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소시효에 따른 분류보존은, 공소시효별 분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신설 청 이관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부적합함
○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소속 검사가 신설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재기하고, 재기 없이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일반폐기절차에 따라 기록 폐기하고,
○ 기소중지자명부․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작성과 지명수배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 등 업무는 신설 청에서 수행할 것
라. 사경에 지침 시달
○ 기존 청은 기록이관 시 지방경찰청 및 해당 관할경찰서에 ‘경찰에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한 사건도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하고, 신설 청은 기록을 이관 받은 후 해당 관할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할 것
마. 개청 준비 시 필요사항
○ 이관기록 분류작업 등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개청준비요원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 발령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 신설청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이관기록에 대한 사건재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할 것
바. 기타
○ 신설 청의 전산입력 상 유의점
- 신설 청에서 사건을 재기하면서 사건수리 전산입력을 할 때 동 화면의 ‘관련사건번호’란에 ‘○○검찰청(기존 청) 00형제0000호 사건에서 재기’라고 입력할 것<정비 2003. 9. 1.>
※ 첨부 : 양식 생략
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