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추송서 관리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100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1. 변화된 수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송부하는 추송기록의 접수 및 인계에 관한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시사항 가. 추송서의 접수 사법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서류 등의 추송이 있을 경우 사건과(또는 사무과) 담당자가 접수한 후 ‘추송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추송서의 처리 1) 추송기록을 접수받은 송치 접수 담당자는 추송기록을 각 부별 또는 각 검사실별로 분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추송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검사직무대리 포함, 이하 같음)실 소속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수령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추송기록을 수령하는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송서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 등을 하여야 한다. 4) 다만, 추송기록으로 인하여 구속 피의자나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석방하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송기록 접수 담당자는 즉시 해당 추송 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실로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추송기록을 인계받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즉시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경우 직접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되, 공소제기 검사와 공판관여 검사가 상이할 때는 공판관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동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불기소 또는 이송된 사건일 경우는 검사가 검인을 한 후 기록관리과(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 인계하거나 해당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7) 초범을 이유로 소추가 유예된 사건일 경우 추송서에 의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는 담당검사는 사건재기여부를 결정한 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예규 제499호(2009. 11. 2.) 검사실별 추송서 관리부 비치는 이를 폐지하고 별첨 추송서 관리대장을 사건과(또는 사무과)에 비치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추송서 관리대장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 별첨 : 추송서관리대장 서식   5.【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