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75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사육기준)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상가두리 양식장

(cm, g,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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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 크기 구분 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2) 기준 시설 : 어류가두리 가로5m × 세로5m × 깊이5m / 대전복가두리 가로2.4m × 세로2.4m × 깊이2.5m / 대

(단,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 치어에 한하여 7m까지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

2. 육상수조식 양식장

(단위: cm,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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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면적 : ㎡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