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79
발령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본문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 대표자 : 손 동 연
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나.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다.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
마.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
바. 참여기관의 구성·관리
사.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통계작성 결과의 보고
가.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한 결과를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한 결과를 매월 15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