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79 발령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본문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 대표자 : 손 동 연 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나.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다.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 마.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 바. 참여기관의 구성·관리 사.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통계작성 결과의 보고 가.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한 결과를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한 결과를 매월 15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