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협력과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 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사항
③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정책 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
6. 법령(훈령, 예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8. 국회·정당·언론에 관한 사항
9. 통계에 관한 사항
10.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11.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12.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13.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사 및 상벌 상벌, 사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계약,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
12. 당직에 관한 사항
13. 시설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자료개발과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대체자료의 제작에 관한 업무,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장애인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자체제작, 기증, 교환 수집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수집 등록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 수집 현황 및 장서 통계에 관한 사항
4. 대체자료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서지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제작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3. 대체자료 제작 표준화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시각장애인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
6. 제작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작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