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0년 6월 9일
시행일: 2020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의 종류, 보고 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분기보: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연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제4조(통계의 작성 보고 절차)
통계는 사업주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제5조(보고 등)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은 지원협력과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