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직의 구분, 당직 근무자 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순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하게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