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증의 종류, 규격·제식, 발급·관리, 그 밖에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방호원 및 청원경찰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설 파손, 소란, 폭행, 난동 행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이용자 및 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근무자가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누리터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