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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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개발과에서 작성한다.
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카세트테이프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
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
4. 등록구분의 결정은 자료개발과에서 한다.
자료의 수입구분은 구입, 수증, 교환, 기탁, 자체생산, 관리전환, 장외수입, 수량경정으로 구분한다.
자료는 일반도서, 대체자료,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자료 구분한다. ①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②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③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④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
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
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⑤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⑥ 온라인자료는 도서관법 제2조 제9호의 온라인자료를 의미하며 전자책, 전자저널, 동영상, 음성·음향, 웹자료, 기타 온라인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등록원부는 수입한 과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입선(공급자)이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선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
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
도서관자료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
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
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
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
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
3. 자료개발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
4. 자료개발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