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0년 6월 9일 시행일: 2020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복제의 의미(意味)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종류는 일반복제(당일 복제), 우편 복제 등을 말한다.

제3조(복제금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

1. 비밀취급자료

2. 특수자료

3. 귀중 자료 및 대체 매체로 변환된 고문헌 원본

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5.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신청절차)

①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② 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 부서에 신청한다.

③ 점자자료 출력: 점자자료의 출력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 지원협력과 자료실(자료상담)

2. 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대체자료 : 자료개발과(점자출력담당)

제5조(소장표시)

복제신청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물의 여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소장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복제제한 및 책임)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제(1/3)에 한하며, 단 점자자료 출력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예외로 한다.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제7조(비용징수)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제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타사항)

복제자료의 대출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