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639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1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②「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③「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img id="66485973"> </img>   3. 적용대상 시험 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모집 연 인원 5명을 초과하는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②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경력직이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자를 말함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경력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연구직이란 연구직렬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함 (다만,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한함)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연구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임용 예정 연구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지역별 구분모집의 조건 채용의 경우 ㉠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또는 채용공고문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규정이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본사에서 일괄 채용시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이전 지역인재 여부의 검증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응시원서에 “이전 지역인재”로 표기한 자에 대해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전 지역인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을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에서 연도별 채용목표비율을 곱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고, 그 비율은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단, 인원 계산 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시간제 채용을 통해 충당하거나, 올림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시험방법과 합격하한선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나. 시험방법과 하한선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목표 미달이 불가피하므로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7.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