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발령번호: 6 발령일: 2020년 5월 28일 시행일: 2020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면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9조(지원결정통지)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집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