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발령번호: 7 발령일: 2020년 5월 28일 시행일: 2020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