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책개발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2. 각 실국의 개별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정책연구과제 선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통일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
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
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
5. 계약방식의 적합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②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승인을 받아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자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진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에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위원회의 위촉위원도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연구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책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 3년 이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정책연구용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및 보칙
① 정책연구용역에 관여한 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