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43
발령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본문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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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