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27 발령일: 2020년 6월 4일 시행일: 2020년 6월 10일

본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