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90
발령일: 2020년 6월 11일
시행일: 2020년 6월 17일
본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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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가급적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기개발지 및 개발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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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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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법
-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9,707억원이 기투자되었고 1,997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울산시 자체부담(51.3%), 기타(공기업, 33.7%)로 조달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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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집적화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기업체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적정 배치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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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 주거환경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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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 광역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철도망 확충 계획 중임
9.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서설 설치계획
○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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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 생태네트워크 구축
- 구역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공원은 주변 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
-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유치 및 배치
-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유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MOU 체결 기업 대상 R&D 등 기술 협력 강화, 추가 투자 유도
- 주요 타깃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생산 시설 신‧증설, 국내기업 합작 및 M&A, 기업 연구소 유치 등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모든 사업지구 내 국내․외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정주를 위한 신규 정주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투자교류과(052-229-359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