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80
발령일: 2020년 6월 11일
시행일: 2020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질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