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0년 6월 16일
시행일: 2020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2.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 과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사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