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본문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
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
2. 항공기의 경우
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 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①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