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49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표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예비사업자 결정,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보충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명단공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 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결정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30일 이내의 기한)하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및 제외사실이 확실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는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추가공표 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업무담당자는 불복절차 담당부서(심판총괄담당관실, 송무담당관실)에서 입력(통보)한 이의신청 및 소송결과를 싱크페어시스템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불복절차가 진행된 사업자의 그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매년 4월 30일까지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10월 31일까지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Ⅳ.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