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18년 7월 23일 시행일: 2018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용마장 정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내마장, 실외마장, 축산자원개발부 실외마장 포함)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승용마장 관리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기관)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

② 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5조(관리부서)

관리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① 관리기관은 승용마장을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승용마장을 활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승용마장에서의 말 순치 및 기승훈련은 지정된 마필조련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승용마의 평가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기승할 수 있다.

③ 말 기승은 마장 내에서만 기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한 야외 적응훈련, 영상 촬영 등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기승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⑤ 기승 훈련 후 사용된 마필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승용마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말의 건강상태 확인

2. 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3.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4. 화재예방의 철저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제7조(사용 후 관리)

① 기승자는 승용마장의 사용 후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에 사용자 성명, 마명, 사용시간 등을 기입하여야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연구원은 각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용마장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