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52
발령일: 2020년 6월 19일
시행일: 2020년 6월 19일
본문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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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ㅇ 연락처 :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
ㅇ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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