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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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체를 15개사 이상 확보하고, 「해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업무 관련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해운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
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
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
5. 전담인력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6. 기관이 보유한 업무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규정된 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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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