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244 발령일: 2020년 6월 18일 시행일: 2020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위원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의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내용 중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

3. 위원회의 협의 안건·과제 발굴 및 기획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담당연구관(사무관·지도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영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