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위원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의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내용 중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
3. 위원회의 협의 안건·과제 발굴 및 기획
①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담당연구관(사무관·지도관)으로 한다.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영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