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본문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① 제2조에 따른 협정체결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는「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정체결기관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