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34 발령일: 2020년 6월 24일 시행일: 2020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해양수산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해양수산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국·정책관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중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수(타부처 평가위원 활동)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국·정책관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소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및 소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삭제

⑤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자체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2(총괄평가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분과위원장, 소분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자체평가결과 조정

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

제9조

삭제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삭제

② 위원회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책관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