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 중에서 새로 위원을 임명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토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
2. 토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토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②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③ 감찰담당공무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의안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회의일시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송부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감찰관은 매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연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을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 토의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요 토의사항별로 1명의 전담위원을 지정하되, 특정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감찰담당공무원에게 당해 토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 전담위원은 회의진행시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⑤ 전담위원은 토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찰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서류등은 당해 회의종료후에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중요 감찰ㆍ감사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중요 감찰ㆍ감사사건 대상자의 혐의유무에 대한 감찰관의 보고내용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정리를 위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당일 간사로 하여금 토의안건중 법무부장관에게 조치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정문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제1항의 결정문에는 소수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법령상의 권한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회의종료후 토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요지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결정문, 회의록 기타 회의관련 검토문건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한다.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