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31 발령일: 2018년 12월 3일 시행일: 2018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조정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편성에 관한 주요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9.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에 관한 사항

11.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12.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3. 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방지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금액 1억원 미만의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일상적 또는 반복적 사안의 경우

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출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등의 행위를 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직원 1인이 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시행세칙)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