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0-144 발령일: 2020년 6월 30일 시행일: 2020년 6월 30일

본문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