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0-212 발령일: 2020년 6월 22일 시행일: 2020년 6월 22일

본문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 변경ㆍ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